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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조건-신청-혜택-구비서류

moodyblues 2022. 4. 2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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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는 2004년 2월 농림부의 농업 및 농촌 발전 기본 계획 수립을 기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추진되었다.

 

추진 연월 추진 내용
2006년 12월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방안 수립
2007년 9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범사업 추진
2008년 6월 농업경영체 등록 본사업 추진
2009년 10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1월 농업경영체 등록제 상시관리 체계 구축
2013년 8월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 계획 수립

1) 농업경영체 도입 배경

  • 국내 농업의 구조개선
  • 농가 소득 문제 해결
  • 맞춤형 농정
  •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정책 사업 재정 집행 효율화 제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추진 체계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등록정보 확인 : 검증, 현지조사, 전산검증

4) 등록 정보의 활용 : 융자, 보조금 지원 등

  • 등록된 정보를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단계적으로 활용을 확대한다.
  • 연계 농림사업 : 147개 사업
  • 미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영체는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의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농업경영정보)

2. 어업경영체: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② 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2.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등록 대상

농어업과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1) 등록 요건

①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② 신청한 재배품목 또는 사육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 이후에 신청 또는 등록이 가능함

(1) 농작물 재배의 경우

  1.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2.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3.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의 경우

(2-1)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아래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가축 사육 규모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가축 사육 규모

  • 다만, 돼지의 경우 젖 먹는 새끼 돼지는 제외한다.
  • '한국 진돗개 보호 육성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중 위 표에 없는 가금류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2-2)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의 별표 3(아래)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위(2-1)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시설 면적 기준

(2-3)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또는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또는 등록한 자

(3) 곤충 사육의 경우

법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아래 사육규모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 규모
농업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 규모

2) 등록 정보

  • 인적 정보
  •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 가축·곤충 사육 정보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니어야 함)

3) 등록 방법

  1.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2. 신청 장소: 관할 지원 · 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4) 등록 시 필요한 서류

(1) 재배업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1. 자경농지 : ①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영농사실 확인서는 통장 1명 또는 마을 주민 2명의 확인), ②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2.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영농사실 확인서는 통장 1명 또는 마을 주민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변경등록

1) 변경 등록 대상

  •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2) 변경등록 대상 정보

(1) 인적정보

  • 개인: 성명 및 주소
  • 법인: 법인명,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 지목(공부 및 실제), 면적(공부상·실제 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 임차 시 임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 포함)

(3) 가축 또는 곤충 정보

사육 시설의 지번, 지목, 면적, 경영형태(자영 또는 수탁)

(4) 생산 정보

기재 생략

4. 등록정보의 열람 또는 확인

  •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 열람 가능
  • 확인서 또는 증명서 발급: 인터넷(www.agrix.go.kr), 정부 24(www.gov.kr),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서를 제출 또는 전화, 인터넷으로 변경 요청

5. 참고 사항

상속의 경우 ① 변경 등록하는 방법과 ② 신규 등록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변경의 경우 변경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 문의 후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참고: 신규 등록 신청서 양식(2022년 4월 26일 현재)

1.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농업인용).hwp
0.08MB
2.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hwp
0.05MB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