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opyright란?
right: 권리
Copyright: (전통적 의미의) 저작권
직역하면 복제권(Copy-right)이지만 아래 모든 권리는 복제로부터 유발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1) 저작재산권 7가지(저작자의 권리) :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19조(전시권),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 제22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
(2) 저작인격권 3가지(저작자의 권리) :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 표시권), 제13조(동일성 유지권)
(3) 저작인접권 9가지 이상(실연, 음반, 방송사의 권리 ) : 제64조 - 제90조
을 정하고 있다.
※ 저작재산권=물권 형태= 소유권 형태, 배타성 有, 양도성 有
All right reserved
all right: 모든 권리 : 저작물 소유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reserve: 1) 예약하다, 2) 유보하다, 3) (어떤 권한 등을) 가지다(보유하다)
All right reserved의 뜻
=이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권한)는 (기재된 저작자)가 갖고 있다
(혹은,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유보되어 있다)
위, 저작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용 허락이 이루어진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위, All right reserved → 이것이 전통적 저작권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전제로 공공에게(Commons) 이용을 허락하는 방식이 소위 말하는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CC(Creative Commons)는 미국에 설립된 단체이고, L은 라이선스이다.
CCL 일정한 조건이란 6가지이다.
조건은 크게 3가지인데, 1) 저자 표시, 2) 영리 이용, 3) 저작물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은 아래 6가지 경우의 수로 구분 관리된다.
<상업적 이용 가능 3가지>
1) 저자 표시, 영리 가능, 변경 가능 = CC BY; 저자, 혹은 출처를 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조건.
2) 저자 표시, 영리 가능, 변경 금지= CC BY-ND; 저작자를 명시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 없는 조건.
(ND = No Derivative Works)
3) 저자 표시, 영리 가능, 변경 시 동일 라이선스 적용=CC BY-SA; 저작자를 명시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물 변경 시, 2차적 저작물에는 원본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 조건.
(SA = Share Alike)
<상업적 이용 불가 3가지>
4) 저자 표시, 영리 금지, 변경 가능= CC BY-NC; 저작자를 명시해야 사용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조건.
(NC=Noncommercial)
5) 저자 표시, 영리 금지, 변경 금지=CC BY-N; 저작자를 명시해야 사용할 수 있고, 변경도 불가하고,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6) 저자 표시, 영리 금지, 변경 시 동일 라이선스 적용 = CC BY-NC-SA: 저작자를 명시해야 사용할 수 있고, 변경 시 동일 라이선스 적용해야 하고, 영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2. Copyright 사용 사례
사례 : 대한민국 특허청 홈페이지 하단 기재 내용
COPYRIGHT 2019 (C)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 저작권
2019 = 날짜, 혹은 연도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저작자
ALL RIGHTS RESERVED = 권리의 내용
3. 표시 방법
아래 4개를 순서대로 표기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Copyright
= © = (c), 이 셋은 같은 뜻이다.
위 사례에서 Copyright, ©는 같은 내용
둘 중 하나만 사용하면 된다
위와 같이 Copyright, © 둘을 사용해도 관계없다.
2) 2019년 날짜 혹은 연도
날짜, 혹은 연도를 적어야 하는 이유 :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때문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을 인정한다.
※ 참고 자료: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법제처 해당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 > 법령명 > 저작권법 (law.go.kr)
3) 저작자 성명
: 권리자 기재
4) 권리 내용
right : 권리(저작재산권=물권 형태= 소유권 형태, 배타성, 양도성)
all right : 모든 권리 :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reserve : 1) 예약하다, 2) 유보하다, 3) (어떤 권한 등을) 가지다(보유하다)
All right reserved.
=이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권한)는 (기재된 저작자)가 갖고 있다
(혹은, 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모두 유보되어 있다)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모든 사진은 허가 없이 복사할 수 없다.
4. 꼭 기재해야 할까?
이것을 기재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해 '방식 주의'를 채택하는 북미지역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발생을 위해 요식적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아래 링크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
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 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 =13087&portalcode =03&brdclasscode =&nationcode=&searchText=&etc1 = &servicecode =12&searchTarget=ALL&brdctsstatecode=
※ 저작권 등록도 마찬가지다.
저작권이란 창작 즉시 발생되는 것으로, 반드시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고 자료 : 아래 링크 참조
(법제처 사이트)
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 onhunqnaAstSeq=87&onhunqueSeq=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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