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상속세 25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중에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거주자만 해당) 1.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 부금, 금전신탁, 보험금,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재산의 범위 :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공제 금액 금융기관의 예금 등에서 금융기관의 채무 금액을 차감한 순 금융재산 금액을 공제한다. 3. 공제한도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아래 ①, ② 중 큰 금액 = ② ① 해당 ..

[상속세]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공제는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내연 관계의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 법률혼 배우자라면 그녀 혹은 그가 상속을 포기해도 공제는 가능하다. 생존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인 5억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앞 글에 이은 글입니다 이 카테고리의 글들은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순서대로 혹은 서로 참조 가능한 글 목록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 세율..

[상속세] 상속공제-기초공제-인적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 공제-일괄공제

1. 기초 공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초공제로서 2억 원을 공제한다. 기초공제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뿐, 다른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 ※ 참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정의된 내용)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이 글은 상속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아래 글 목록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

[상속세] 사전 증여재산 가산액- 합산 후 상속세 과세가액

1. 사전 증여재산 가산, 합산 '상속재산 가액'에서 ① '비과세 재산 가액'과 ②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빼고 ③ '피상속인의 공과금'과 '장례비용',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후에는 다시 ④ '사전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한다. 그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사전 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며 다음 두 가지가 해당된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위의 1, 2에서의 상속인이란 1순위 상속인을 말한다. 배우자, 자녀가 1순위이고, 손자 손녀는 2순위이다. 물론 사망으로 인하여 대습상속이 된다면 손자 손녀도 1순위가 된다. (..

[상속세] 과세가액공제-장례비 공과금-상속 채무 공제 후 상속세 계산법

과세가액 공제: 장례비 공과금 채무 상속 등의 공제 후에 상속세 계산 방법 지난 글에서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 가액'과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해 공제를 하고 난 후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공과금과 장례비용과 피상속인의 은행차입, 임대보증금, 보증채무, 연대채무, 사용인으로서의 퇴직금 채무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난 편 글에 이어 '과세가액 공제' 즉, 각종 공과금 및 장례비 및 각종 채무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며,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글은 연작 시리즈 글입니다.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

[상속세] 비과세 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후 상속세 계산법

1. '비과세 재산 가액'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잘 계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속 재산' 중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할 '상속재산'을 잘 계산해야 한다. 잘못하면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비과세 부분과 과세 가액 불산입 부분과 각종 공제액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비록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상속세에 관한 정확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민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재산인 '상속재산'에 보험금 ,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있다면 '간주 상속재산'을 합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뺄 수 있는 부분은 빼는 것이 유리하다. '추정 상속재산..

[상속세] 추정상속재산-추정재산배제-상속세 계산법

추정상속재산 앞 글에서 간주 상속재산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앞 글에 게재한 그런 평범한 내용을 모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게 된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 중에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다(앞 글 참고).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받는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과 연금, 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중에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다.(앞 글 참고) 그것을 모르면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본다. 앞의 글에 나온 내용과 앞으로의 글에서 나올 내용을 모르거나, 모른 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무관심하면 납세 의무를 두세 배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및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 시리즈입니다. 아래 글을 순서대로,..

[상속세] 간주상속재산-상속세 계산법-사망보험금 퇴직금 신탁이익 합산

1. 간주 상속재산이란 간주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말한다. 왜 간주하는가?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법상 상속재산이란? 아래 글 목록의 7번에 있음 글 목록 - 이 글들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상속세, 증여세' 전반에 걸친 연작시리즈입니다. 1. 상속 용어 - 상속, 피상속인, 상속인, 직계비속, 직계 존속, 대습상속 2. 법정상속순위-배우자 상속순위-친자 서자 양자 친양자-특별 연고자 3.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4.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표-면제 한도액-세대를 건너뛴 상속 5. 부동산 토지-상속세 계산방법-세액계산 흐름도 6.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 상속 조회 7. 안심 상속..

[상속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정부24 안심상속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자신의 보유재산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지 않고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면 가족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혹시라도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말년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신의 은닉재산을 말해 주지 않았거나 혹은 어려운 시절 알뜰살뜰 예금을 해 두었는데 바쁘게 살다가 그 예금이나 적금, 시탁, 채권, 수익증권에 대해 망각했을 수도 있다. 혹은 본인이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국세 환급금이 있거나 연금이 있거나 보험금이 있을 수도 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조회를 해야 했고,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1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

[상속세] 민법상 상속재산-상속재산 조회-상속재산 찾기-안심상속 조회

1. 상속재산이란, 상속재산 조회, 상속재산 찾는 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민법상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법률상이건 사실상이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 세무사 면허증 등과 같이 피상속인의 일신상에 귀속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의사 면허증 등 일신에 속하는 권리는 그의 사망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3항에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