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1) 거주자 요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소득세법 제1조의 2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거주 요건 아래 1, 2, 3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모두 다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함) 안의 지역 2. 위 1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즉 농지 소재지와 관련하여 위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