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의 취득 상속의 개시(돌아가신 날) 이후 소유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상속 등기 없이는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 등기 상속의 등기는 상속인(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법 제23조(등기 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