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는 증여세 세율에 대해 나와 있는데 증여세율은 상증법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증법 제26조는 상속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증여세율 ← 상증법 제26조 아래 표와 같다. 과세표준 금액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 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 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