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요약
드론 비행, 혹은 드론 자격증 4종을 취득하려면 아래 사항은 일단 알아야 한다
- 장치 신고 및 변경 신고(신고 후 신고 번호 표시)
- 조종자 증명(자격증)
- 드론 비행 시 조종자 준수 사항
- 안전성 검사
- 비행 승인
우리나라 드론 분류기준 4단계
- 취미용 드론 (250g↓)
- 저위험 무인 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
- 중위험 무인 비행장치(7kg∼25kg)
- 고위험 무인 비행장치(25kg∼150kg)
안전관리제도 요약표
요약표 1
종류 | 장치신고/ 변경신고 | 신고번호 표시 | 조종자 증명 | 조종자 준수사항 | ||
안전관리제도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 사업 | ○ | ○ | ○(250g초과) | ○ |
비사업 | ○ | ○ | ○(250g초과) | ○ | ||
최대이륙중량 2Kg 이하 | 사업 | ○ | ○ | ○(250g초과) | ○ | |
비사업 | × | × | ○(250g초과) | ○ | ||
위반 시 처벌 기준 | 징역 | 6개월 또는 | ||||
벌금 | 500만원 | |||||
과태료 | 1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요약표 2
종류 | 안전성 인증 검사 | 비행 승인 | |||||
비행 제한 구역 | 비행 금지 구역 | 관제권 | 고도 150m이상 | ||||
안전관리제도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 | ○ | ○ | ○ | ○ |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 | ○ | ○ | ○ | ○ | ||
위반 시 처벌 기준 | 징역 | ||||||
벌금 | 200만원 | ||||||
과태료 | 5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위 요약표에 대한 보충 설명
장치 신고 및 신고 번호 표시
- 사업용은 전부 다 해야 한다(250g 이하부터 150kg까지 열외 없다)
- 비사업용은 2kg 이하까지는 안 해도 된다.
조종자 증명
- 250g 초과는 다 받아야 한다.
- 250g 이하(연료 중량 포함)는 안 받아도 된다.
조종사 준수사항
- 열외 없다: 모두 준수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
- 25kg 초과 시 받아야 한다.
업무 담당기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성인증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공안전법 제124조)
이 경우 안전성인증의 유효기간 및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항공안전법 제124조)
안전성 인증 대상(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안전성인증 대상 초경량비행장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 타면조종형비행장치
- 체중이동형비행장치
- 초경량 헬리콥터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 동력패러글라이더
- 행글라이더(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패러글라이더(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유인 계류식 기구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 유인자유기구
- 무인비행기(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무인헬리콥터(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무인멀티콥터(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무인비행선(길이 7m 초과,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 12kg 초과)
안전성인증 예외
- 안전성인증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다.
-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성능개량을 수행하고 안전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 인증기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하며, 또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조종자 준수 사항 요약
조종자 준수사항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비행(야간의 정의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 km 이내→ “관제권”이며, 이착륙 항공기와 충돌 때문.
- (2) 비행금지구역(휴전선 부근, 서울 도심 상공의 일부)→ 이곳은 국방, 보안상 비행 금지.
-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의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이기 때문.
-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
- 그러므로,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 필요함.
비행 중 금지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 조종자의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인하여 시야가 안 좋은 경우, 드론이 시야를 벗어나 멀리 가는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 관련 법률
항공안전법 제129조의 주요 내용
① 초경량 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생략)
③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이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무인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 위치정보(이하 “개인 위치정보”라 한다)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의 주요 내용
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10., 2018. 11. 22., 2019. 9. 23., 2021. 3. 16.>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2의 2.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근접하여 비행하는 행위
3. 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관제 공역ㆍ통제 공역ㆍ주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
※ 예외: 다만, ① 비행 승인을 받은 경우와 ②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나. 관제권 또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최저 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비행하는 행위
1) 최대 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것 (무인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
2) 무인비행선 중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위에서 "무인 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문구의 제 제4호 및 제5호는 다음과 같다.
4호: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5호: 별표 24에 따른 비행 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다만, 최저 비행고도(150미터) 미만의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 또는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초경량 비행장치는 제외)
7. 「주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제308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9. 그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②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③ 동력을 이용하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무인 비행장치 조종자는 해당 무인 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가시권 비행금지. 단 시험비행허가나 특별 비행 승인받으면 가능함.)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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