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양도소득세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양도의 정의 및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의 정의, 소득세법에서 의미하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및 그 자산들의 종류에 관한 글.
이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글은 일반인이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한 연작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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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란? 양도의 뜻
부동산(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기타 자산(영업권 등),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외) 등을 다음 요건에 의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양도'는 반드시 '대가성(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이다.( →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 '소유권 이전'이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채무액'을 떠안게 되므로 그 '채무액'은 '유상양도'와 같다고 보며 '양도'에 해당한다.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의한 채무를 끼워서 함께 증여받는 것을 말한다.)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는 유상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 공동소유의 토지를 각각의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 등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는 경우도 양도가 아니다.
1-1)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양도의 의미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기재 생략)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하 생략)
2.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의 뜻
양도소득세란 아래 자산을 양도할 때 이익이 발생하면 그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양도소득세란 아래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 양도소득세는 일시(양도시점)에 부과한다.
- 그러나 자산을 취득한 후 양도할 시점까지 이익(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3.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1) 부동산
- 토지
- 건물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등
- 주식 등이란 :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말한다.
- 과세대상: 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②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 등 및 비상장주식 등
4) 기타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 특정 주식
-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 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 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6)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의 수익증권 및 동 법 제189조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참고: 소득세법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삭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 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 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87조의 6 제1항 제1호 및 이 조 제1항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시행일: 2023. 1. 1.] 제94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5호, 제94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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