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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요건 및 8년 이상 자경한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moodyblues 2022. 6. 11. 00:10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1) 거주자 요건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소득세법 제1조의 2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거주 요건

아래 1, 2, 3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모두 다 해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함) 안의 지역
  • 2. 위 1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즉 농지 소재지와 관련하여 위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

3) 기간 요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4) 자경 요건

8년 이상 경작하였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을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

5)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였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이 안 된다.(아래 예외 사항 제외)

농지의 정의 : 농지법 제2조

 농지법 제2조: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2)  기재 생략

양도일 기준 농지 요건

⑤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취득 또는 양도로 보는 시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써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 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6) 제외 요건: 특별시, 광역시 등에 소재한 토지에 대한 감면 제외 요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4항

1, 2의 농지는 제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시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 지역 들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한 일정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

2.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7) 소득 요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한다.(아래 법령 조문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4항

⑭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제 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제 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8)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9항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포함)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년 이상 자경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

1)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 1년 이상 자경 요건(위에 기재된 모든 요건)을 갖추면 된다.
  • 도시 생활 또는 다른 직업이 있어서 소득이 초과하는 사람 등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자경 요건(위에 기재된 모든 요건)을 갖추면 된다.
  • 양도시기는 관계없다.
  • 즉 위에 기재된 '8년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요건', '거주 요건', '자경 요건', '농지 요건',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고 1년 이상 자경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11항

⑪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위에 기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함)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전에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아래 법령 조문 참고)
  2. 상속받은 토지가 3년 이내에 법정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해당 (아래 법령 조문 참고)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66조 12항

(요약)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정해진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항의 1, 2의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